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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 5년 이상된 렌트카도 일반인 이전 가능 합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실때 인수선택 옵션형으로 계약을 하시면 추후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계약하실때 반납형으로 계약을 하셨거나 LPG차종을 계약하셨다면 인수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2017년 부터 5년 이상된 LPG렌트카도 일반인이 인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시 60개월로 계약후 바로 인수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장기렌트시 장점으로 개인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이 없으면 대출로 인식되지 않기때문에 국가정책자금등 저금로 받을수 있는 대출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기렌트카 장점으로 모든 유종의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LPG차종을 사용할수 있어 운행거리 많고 연료비 부담이 과중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신차를 구입시에는 운전자를 가족한정,나이제한 등등에 따라 보험료가 재 산정되어 각각 달라지게됩니다.
그러나 신차장기렌트카 장점은 계약기간동안 운전자 범위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을 할 피료가 없으면 최초에 계약한대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에 계약시 고객님에 요구에 의해 운전자 연령,운전자 범위등을 선택할수 있으면 그에 따른 운전자범위는 계약자가 숙지해야합니다.
장기렌트카 장점으로는 계약약관에 따라 운행거리 제한을 두고 렌트료를 할인 받을수도 있고
연간 운행거리 제한이없이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거리가 많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법인등에서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신차장기렌트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는 누구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차,숭합차등 부가세 환급차량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직장인같은 경우는 직장인 의료보험으로 대체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같은경우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재산에 있는 경우 당연히 보험수가가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를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차장기렌트카를 운영시에는 렌트회사 재산으로 잡혀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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