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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 바뀌는 자동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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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2 10:55 조회8,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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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 바뀌는 자동차 범칙금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신세 망침 !

경찰 5천명 투입 집중 단속예정~

 

'17년 2월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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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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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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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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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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