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터 바뀌는 자동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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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2 10:55 조회8,051회 댓글0건본문
2017년 부터 바뀌는 자동차 범칙금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신세 망침 !
경찰 5천명 투입 집중 단속예정~
'17년 2월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2017년에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저신용자장기렌트는 대영렌트카에서!
1661-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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